밥 같이 먹고, 돈 안 내고 도망⋯ 괘씸해서 꼭 벌주고 싶지만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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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같이 먹고, 돈 안 내고 도망⋯ 괘씸해서 꼭 벌주고 싶지만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2020. 03. 15 23:48 작성2020. 03. 17 11:10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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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식사하다가, 식당에서 말도 없이 사라진 지인

어쩔 수 없이 식사 비용 함께 계산⋯나중에 "밥값 돌려달라" 했지만 나 몰라라

괘씸해서라도 '떼인 밥값'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

함께 식사한 후 계산은 하지 않고 도망간 B씨. 밥값을 떼인 A씨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식당에서 지인 B씨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 하지만 밥값을 계산하려고 보니, B씨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A씨가 모든 비용을 계산했다. 원래대로라면 B씨가 10만원 정도를 부담했어야 했다.


그날 이후 B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A씨는 계산을 하기 싫어 몰래 도망간 B씨가 괘씸했다. 그래서 밥값을 돌려받으려고 B씨에게 계속 연락을 했다.


며칠 뒤 연락이 닿은 B씨. 사과는커녕 돈을 못 주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A씨는 화가 나 B씨에게 법적인 대응을 하고 싶다. 밥값을 떼인 A씨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변호사들 "떼인 밥값 받을 방법, 두 가지 정도 있지만⋯"

변호사들은 밥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지만, "실질적인 이득은 없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① 지급명령 신청

먼저 '지급명령'이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돈을 빌린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는 "지급명령을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급명령의 신청은 간단하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단 돈을 주고받은 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다.


A씨의 경우에 사전에 식사비를 자신이 전부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정황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밥값을 대신 계산해 준 것이 B씨에게 돈을 빌려준 행위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결제 영수증을 바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이후 이의를 신청하면 그땐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②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A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최한겨레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판을 진행하려면 밥값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내는 수수료인 인지대 등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이런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A씨에겐 손해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10만원의) 소액 사건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부가 조정을 권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도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10만원 상당으로 예상돼 (A씨에게)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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