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발목 잡히지 마세요, 계약기간 끝났으면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발목 잡히지 마세요, 계약기간 끝났으면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앞두고 "인수인계 끝내고 가세요"⋯꼭 그래야만 할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변호사들⋯대법원 판례도 동일

"후임자가 없다"며 퇴사를 미루는 회사. 정말 인수인계가 끝날 때까지 퇴사할 수 없는 걸까?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인계까지는 하고 가셔야죠."
계약직 음악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A씨. 퇴사를 앞두고 마음이 무겁다. 학원장이 "후임 들어올 때까지만 일해달라"고 요구하는데, 퇴사를 2주 남겨놓고도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았다.
A씨는 "인수인계를 끝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거냐"고 걱정한다. 이처럼 '당장 일할 사람이 없다'며 근로자의 퇴사를 미루는 회사. 근로자는 회사 입장을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는 걸까.
노동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형태의 경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한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 최진혁 변호사는 "A씨는 계약기간까지만 근로를 제공하면 된다"며 "회사의 요구를 A씨가 들어줘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회사의 사정이 급하다고 해도, A씨에게 노동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법률사무소 도연 정건희 변호사도 "계약기간 이후 A씨가 출근할 필요는 없다"며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다"고 봤다.
법무법인 에이치스 김용태 변호사 역시 "계약이 만료했다면 A씨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대법원도 판결문(2010두17205)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히 종료된다.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즉,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