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그루 밀었다…세계자연유산 '제주 허파' 구멍 낸 이유는 단 하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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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그루 밀었다…세계자연유산 '제주 허파' 구멍 낸 이유는 단 하나 '돈'

2022. 08. 24 10:13 작성2022. 08. 24 10:39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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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선흘 곶자왈 등 축구장 10개 크기 산림 훼손

오직 '땅값' 높이려 세계자연유산 훼손⋯부동산업자 등 6명 입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천연기념물인 제주 '거문오름'과 '벵뒤굴' 주변 산림 일대를 각종 중장비까지 동원해 불법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구속됐다. 지난해 4월 토지 훼손 전 촬영된 위성사진(왼쪽)과 올해 6월 토지 훼손 후 촬영된 드론 촬영 항공 사진(오른쪽). /연합뉴스

제주에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산림 일대를 불법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구속됐다.


이른바 '제주 허파'라 불리는 선흘 곶자왈에서 나무 1만 그루를 무단 벌채했고, 굴삭기와 각종 중장비를 동원해 임야를 사막처럼 만들어버렸다. 이 일로 훼손된 구역은 축구장 10개 규모(7만 6990㎡)에 달한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이 같은 일을 자행한 이유는 단 하나, 땅값 시세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2007년 유네스코 등재 15년 만에⋯축구장 10개 크기 구멍

지난 23일,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이 사건 토지 소유주인 50대 남성 A씨와 부동산 개발업자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문화재보호법과 산지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이다.


지난해 10월, 토지주 A씨는 제주시 조천읍 일대에서 18만 8423㎡(약 5만 7000평)에 달하는 필지 4개를 사들였다. 이 땅은 천연기념물인 '거문오름'과 '벵뒤굴' 등에 인접해 있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었다. 이에 사유지라고 해도 개발을 하려면 문화재청 등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A씨는 땅을 사들인 다음날부터 전체 40%에 달하는 필지를 불법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1년도 안 돼 축구장 10개 규모의 보호구역이 훼손됐다. 제주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선흘 곶자왈 지대 피해 면적은 그간 도내에서 적발된 무단 훼손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곶자왈 내 자생하는 팽나무, 서어나무 등 1만 그루가 사라졌고 토지는 사막화됐다. 그 일대가 지난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지 15년 만이다.


제주 곶자왈 내 수목 1만 그루가 무단 벌채돼 황폐화된 모습. / 제주도특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 자치경찰은 "불법 훼손에 가담한 중장비기사 2명과 토지 공동매입자 2명 등도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문화재보호법상 나무를 제거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35조, 제99조). 또한 산지관리법에 따라 정당한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 형질을 변경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14조, 제53조).


불법 개발 지역이 제주도였던만큼 제주특별법에 따른 처벌도 별개로 받아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보전지역 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나무를 무단 벌채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473조).


한편, 이번 불법 개발로 토지주 A씨는 약 17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훼손 전 토지 전체 실거래 가격은 3.3㎡(1평)당 2만 5000원이었지만, 산림 평탄화 작업 등을 통해 10만원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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