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내가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도… 남편의 불륜은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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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내가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도… 남편의 불륜은 멈추지 않았다

2025. 09. 06 12:2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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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한다"던 상간녀, 아내 응급실 간 그날에도 남편과 만났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998년 1월, A씨와 B씨는 부부의 연을 맺고 가정을 꾸렸다. 2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두 명의 자녀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다. 평온해 보였던 가정에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은 2022년 11월, 남편 B씨가 상간녀 C씨를 만나면서부터였다.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고 모텔에 여러 차례 투숙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이어갔다.


아내 A씨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24년 4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속에서도 A씨는 가정을 지키려 했다. 그녀는 상간녀 C씨에게 남편과 더 이상 만나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 C씨는 "반성하고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거짓이었다. B씨와 C씨의 만남은 그 후로도 5개월이나 더 지속됐다. 남편의 계속되는 외도에 A씨의 몸과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판결문은 당시 A씨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했다.


"원고는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왔고…"


아내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해 응급실에 실려 가는 순간에도,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한 만남은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2024년 4월부터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고, 26년간 이어온 결혼 생활은 파탄에 이르렀다.


법의 심판은 엄중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차주희 판사는 C씨의 행위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C씨)가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한 이 사건 행위는 모두 원고(A씨)와 B씨 사이의 부부 공동생활을 위태롭게 하고 배우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라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상간녀 C씨가 아내 A씨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오랜 혼인 기간, B씨와 C씨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그리고 이 사건이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파괴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다.


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대가는 법의 판결로 내려졌지만, 아내가 감당해야 했던 배신감과 고통의 상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기 어려워 보인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105973 판결문 (2025. 6. 1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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