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대표의 집 찾아가 초인종 눌렀던 BJ가 취재진 앞에서 한 말
'루나' 대표의 집 찾아가 초인종 눌렀던 BJ가 취재진 앞에서 한 말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권 대표에게 사과 요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근 폭락한 한국산 코인 '루나' 발행업체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의 주거지를 무단침입한 BJ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최근 가격이 폭락한 한국산 코인 '루나⋅테라USD(UST)'. 해당 코인을 발행한 업체 대표의 집을 무단침입한 혐의로 인터넷 방송 BJ A씨가 16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날 서울 성동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은 A씨는 취재진 앞에서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권 대표가 공식 사죄하고, 가진 자금을 동원해 (보상) 계획을 말해야 한다"며 책임을 질 것을 거듭 촉구했다.
A씨는 루나와 테라USD(UST)에 투자해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형법상 주거침입(제319조)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법은 사람이 주거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판례는 '집 안'이 아니라 현관, 계단, 공용 엘리베이터 등에 침입했을 때도 "이 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아파트 공용현관으로 침입해 권 대표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났다. 당시 A씨는 집에 있던 권 대표의 배우자에게 "남편이 집에 있느냐"고 물은 뒤 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권 대표의 배우자를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 보호) 대상자로 지정한 상태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테라USD(UST)의 가격은 14센트, 루나 가치는 0.0002달러 수준이다.
권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지난 며칠간 UST 디페깅(1달러 아래로 가치 하락)으로 큰 충격을 받은 직원, 친구, 가족 등 테라 커뮤니티 회원들과 전화를 했다"며 "내 발명품(루나·UST)이 여러분 모두에게 고통을 줘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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