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죽이려고 한 아빠, 옆에서 안 말리고 동영상 찍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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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죽이려고 한 아빠, 옆에서 안 말리고 동영상 찍은 엄마

2022. 06. 29 15:59 작성2022. 06. 29 15:59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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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폭행으로 생후 1개월 아기는 두개골 골절·뇌출혈

남편은 살인미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아내도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

생후 1개월 딸을 때리는 남편을 말리지 않고, 옆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인천 연수구의 한 가정. 이곳에선 부모가 생후 1개월 된 딸을 보호하지 않았다. 대신 학대하고, 때리다가 심지어 살해하려고까지 했다. 결국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이런 학대를 주로 일삼은 건, 아기의 아버지인 40대 남성이었다. 그런데 아기의 어머니인 30대 여성 A씨의 책임도 있었다. A씨는 남편을 제지하는 대신 휴대전화로 학대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올해 3월, 아기를 학대한 남편을 말리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중에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다"고 했지만, 수사기관은 A씨를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A씨에게 이러한 혐의가 적용된 건,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라고 명시하고 있다(제3조 제7호).


아동을 상습적으로 유기⋅방임할 경우 처벌 수위는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71조 제1항 제2호⋅제72조).


한편, A씨의 남편 역시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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