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탈모 증상…"배상 못 해준다"는 미용실, 사실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한 사안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직원 실수로 탈모 증상…"배상 못 해준다"는 미용실, 사실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한 사안

2022. 03. 22 18:39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미용실에서도 실수 인정⋯염색약에 다른 약품 섞는 바람에 생긴 일

하지만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하자⋯미용실 "피해 배상할 수 없다"

변호사들 "부당한 조치, 손해배상 책임져야⋯형사 책임도 질 수 있는 사안"

미용실 직원의 실수로 탈모 증상을 얻은 A씨. 미용실은 잘못을 인정하긴 했지만, 미용실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배상을 못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머리를 염색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머리를 만져본 A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갑자기 머리가 왕창 빠져 있었다. 의사의 진단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화학물질로 인한 접촉 피부염과 모발 손실, 추후 탈모 가능성 추적 관찰 필요.'


알고 봤더니 시술 과정에서 미용실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 미용실 측은 "염색약에 원래 넣어야 하는 약품이 아닌 다른 약품을 섞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피해 배상도 약속했다.


그랬던 미용실 측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미용실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벌어진 일이었다. YTN에 따르면 미용실 측은 A씨에게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면 피해 배상도 할 수 없다"고 했다.


미용실, 손해배상 책임 있다⋯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 책임질 수도 있는 사안

현재 A씨는 미용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톡뉴스는 이번 사건에서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변호사들의 의견을 물었다. 다음과 같은 의견이 돌아왔다. 4명 모두 만장일치였다.


"보험과 무관하게 미용실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미용실 측에서 형사 책임도 질 수 있는 사안"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무법인 다움'의 이성준 변호사, '법무법인 대건'의 장현경 변호사, JY 법률사무소의 배인순 변호사,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 /로톡DB⋅로톡뉴스 DB
(왼쪽부터) '법무법인 다움'의 이성준 변호사, '법무법인 대건'의 장현경 변호사, JY 법률사무소의 배인순 변호사,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 /로톡DB⋅로톡뉴스 DB


법무법인 다움의 이성준 변호사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것과 미용실의 손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며 "직원의 실수로 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 이상 미용실은 손님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건의 장현경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보험사는 미용실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일 뿐"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미용실에 있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미용실에 형사 책임도 있다"고 봤다. 형법상(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우리 법은 직원이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처벌하고 있다. 피부염과 탈모 등도 판례에 따르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상해(傷害⋅상처)에 해당한다.


한 프랜차이즈 미용실 직원이 실수로 염색약에 다른 약품을 넣는 바람에 손님이 탈모 증상을 얻었다. /YTN 캡처
한 프랜차이즈 미용실 직원이 실수로 염색약에 다른 약품을 넣는 바람에 손님이 탈모 증상을 얻었다. /YTN 캡처


JY 법률사무소의 배인순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고,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도 "이 죄로 미용실 직원이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견이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금고(禁錮⋅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동은 하지 않음)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변호사들이 본 '탈모'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범위

탈모는 완치가 어려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A씨의 탈모가 악화된다면, 이때 인정될 수 있는 손해 배상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설명했다.


"약물치료, 모발이식, 줄기세포 치료 등 탈모 치료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치료법의 비용이 인정될 것."

-이성준 변호사


"만약 치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가발 구입 비용 및 기대 수명까지 필요한 가발 관리비가 인정될 것."

-배인순 변호사-


"직업 선택⋅승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외모 손상이 생겼다면,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손해액도 인정 가능."

-임원택 변호사-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 가능."

-장현경 변호사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