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무단 주차 차량, 송곳으로 응징한 행동…통쾌할지 몰라도 법으로 보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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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무단 주차 차량, 송곳으로 응징한 행동…통쾌할지 몰라도 법으로 보면 위험

2021. 09. 28 18:29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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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째 가게 앞에 주차된 차량, 주차 만류 통하지 않자 송곳으로 타이어 구멍 내

"가게 주인의 통쾌한 복수"라는 의견도 있지만, 법으로 보면 처벌 가능성 높아

가게 앞에 석 달째 주차된 차량. 가게 주인 A씨의 만류에도 차주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에 A씨는 송곳으로 해당 차량의 타이어 2개를 펑크를 내는 복수를 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 지적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A씨 가게 앞에 석 달째 무단 주차를 반복해왔다는 한 차량. A씨는 "(차주에게) 가게 앞에 차량을 대지 말라고 요청한 횟수만 19차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선택한 건 '복수'였다.


지난 27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문제의 차주에게 복수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글을 남겼다. 송곳을 이용해 무단 주차된 차량에서 타이어 2개를 펑크 냈다는 것. 이를 위해 타이어를 뚫는 자신의 모습이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도록 10분간 각도를 살펴봤다고도 했다. 또한 인근에 CC(폐쇄회로)TV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는 A씨.


그렇게 완벽한 복수를 했음을 자랑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도 "A씨 마음이 이해된다"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업하는 남의 가게 앞에 주차한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A씨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누리꾼들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변호사들은 "A씨가 쓴 글이 사실이라면, A씨는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다"면서 "특히, 직접 글을 썼다는 점에서 불리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왜 그런 걸까?


송곳으로 타이어 훼손한 행위 명백한 '특수재물손괴죄'⋯계획적인 범행도 불리한 정황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는 "송곳을 사용해 타이어를 펑크 낸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타인의 물건(타이어)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사건 당시, 주변 CCTV와 블랙박스까지 확인해가며 주도면밀하게 움직인 A씨. 변호사들은 이런 치밀함이 A씨가 재판에 넘겨졌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도 봤다. 법무법인 지혁의 안준형 변호사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돼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을 직접 올린 게 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무단 주차를 한 차주로 인해 벌어진 일. 그로 인해 A씨가 곤란을 겪었던 사정이 고려될 여지는 없을까. 김현중 변호사는 "그럴 가능성은 적다"며 "재판부에서는 타이어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아닌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제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A씨가 업무방해를 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문제의 차주가 A씨의 영업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威力⋅타인의 자유의사를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워서다.


안준형 변호사는 "현재 사정만으로 업무방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단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A씨 가게를 찾으려는 손님들의 통행이 불가능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김현중 변호사 역시 "가게 내에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밀착하여 차를 대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지혁'의 안준형 변호사. /로톡뉴스DB·로톡DB
(왼쪽부터)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지혁'의 안준형 변호사. /로톡·로톡뉴스DB


변호사들은 이 일로 도리어 A씨만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중 변호사는 "A씨가 (재물손괴) 초범이라면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안준형 변호사는 "특수재물손괴죄는 초범 여부가 형량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A씨가 초범인 경우 운이 좋으면 기소유예, 그렇지 않으면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A씨가 차주에게 수차례 주차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벌금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무단 주차 차량에 복수를 했다는 통쾌함은 잠시일 뿐, A씨로선 더 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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