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간첩" "공산화 시도" 발언 전광훈 목사, '명예훼손' 무죄 확정
"문재인 간첩" "공산화 시도" 발언 전광훈 목사, '명예훼손' 무죄 확정
"행보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일 뿐"…1·2심에 이어 대법에서도 무죄
"자유 우파 정당 지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죄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불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 2020년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등에서 5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등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미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가 확정된 상태였던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교인들에게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건이었다.
또한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광훈 목사의 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집회 발언 내용만으로는 전 목사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문재인은 간첩' 발언에 대해선 "전 목사는 자신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간첩, 공산화 등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인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원심(1·2심)과 일부 다르게 판단했다. 원심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선 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인물이 아닌 정당에 대한 선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특정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전 목사가) 선거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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