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의원 보좌관=북한 간첩" 글 올린 네티즌, 법원은 왜 무죄라고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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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의원 보좌관=북한 간첩" 글 올린 네티즌, 법원은 왜 무죄라고 봤나

2025. 10. 30 17:0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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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적 관심 사안, 비방 목적 증명 안 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국회의원 보좌관을 '북한 간첩'으로 지목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가 해당 사실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23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정치게시판에 "북한 간첩 또 찾았다"는 문구가 적힌 B씨의 사진을 게시했다. B씨는 당시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 "공적 인물에 대한 관심 사안, 비방 목적 단정 어려워"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장윤미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 가지 핵심 쟁점, 즉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비방할 목적'이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먼저 A씨가 올린 사진이 특정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의 썸네일을 그대로 캡처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A씨는 영상 제목과 동일한 제목을 사용했을 뿐, 별도의 내용을 추가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게시물 내용은 그의 공적·사회적 활동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이를 공적 관심 사안으로 규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표현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정보를 알린다는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거짓인 줄 알았다는 증거도 부족⋯무죄 선고

A씨가 게시물 내용이 명백한 거짓임을 알면서도 올렸다는 점 역시 증명되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자신의 글이 거짓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재판부는 A씨가 유튜브 썸네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게시한 행위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면서도, 그것만으로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A씨가 썸네일 내용을 사실로 믿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했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가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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