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동네 서울 강남서 벌어진 ‘층간누수 소송’…2년 누수에 윗집 460만 원 배상
명품 동네 서울 강남서 벌어진 ‘층간누수 소송’…2년 누수에 윗집 460만 원 배상
층간 누수 원인 '윗집 방수 하자' 확정
2년 고통에 법원 "위자료 150만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원고 A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E아파트 4층 호실(이하 '원고 호실')에 입주한 지 불과 보름 만에 작은방의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피는 '누수 피해'를 겪기 시작했다.
누수 부위는 작은방이 윗집 안방화장실과 접한 벽면 상부였다.
원고 호실 위층인 5층 호실(이하 '피고 호실')은 피고 B, C, D 세 명이 1/3씩 지분을 가진 공유자였다. 원고 A는 누수 발생 직후인 2022년 9월 22일, 피고들에게 누수 원인 제거와 피해 복구를 요청하는 통고서를 보냈다.
통고서에는 2022년 8월 20일부터 누수가 확산되어 작은방을 사용하지 못할 지경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미 방수공사를 완료했다", "우리 집이 아닌 공용부분이 원인일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2년 넘게 누수로 인한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윗집 '공용부 탓' 주장, 관리소 담수시험부터 뒤집히다
피고들은 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인 옥상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2023년 1월 13일, 아파트 관리소장이 전문업체를 통해 옥상에서 담수시험을 진행했다.
결과는 '옥상이 누수의 원인이 아니다' 였다.
동대표까지 피고들에게 "공용부분은 원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니 세대에서 누수탐지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통보했지만, 피고들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원고 A가 2023년 2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2023년 6월 7일에는 관리소장이 피고 호실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피고 호실 안방화장실에서 담수시험을 진행했다.
이 시험에서 피고 호실 안방화장실 누수가 원인일 확률이 매우 크다는 추정이 나왔다.
하지만 피고들은 소송 중에도 "피고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원고가 세입자를 찾아가 괴롭힌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누수 원인이 피고 호실이 아니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두 번의 감정 끝에 밝혀진 진실... '안방화장실 방수 하자' 확정
재판부는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전문 감정을 진행했다.
- 첫 번째 감정(감정인 I): 현장 조사와 피고 호실 배수구와 타일 접합부에 물을 흘려보내는 등의 시험 결과, 누수 경로를 추정하여 "피고 호실 안방화장실 방수 하자가 가장 의심된다"고 결론 내렸다. 누수 형태가 급격하지 않고 장시간 서서히 진행되며, 윗집의 생활용수 배출 주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확인됐다.
- 두 번째 감정(감정인 J): 피고들의 이의 제기로 진행된 2차 감정에서, 피고 호실 안방화장실에 붉은 색소를 탄 물을 담수하는 시험을 3일간 진행했다. 그 결과, 붉은 색소가 원고 호실 누수 부위에서 육안으로 확인됐다. 감정인 J은 "피고 호실 안방화장실의 방수층 문제로 벽 하부 꺾어진 부분의 콘크리트 슬래브 균열을 통해 누수가 진행된다"고 판단하며 1차 감정 결과를 뒷받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두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누수는 "피고 호실 안방화장실에서 사용한 물이 바닥의 방수 하자로 아래층 원고 호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최종 인정했다.
재산적 손해 넘어 '위자료 150만원'까지 인정
법원은 피고 호실의 소유자인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재산적 손해: 작은방 보수공사에 필요한 비용 3,113,626원을 인정했다.
- 정신적 손해(위자료): 원고가 2년 이상 누수와 곰팡이로 고통받았고, 피고들이 문제 해결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피고 D이 원고를 협박죄로 고소까지 하는 등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재산적 손해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위자료 1,500,000원을 인정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4,613,626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누수 재발 방지를 위해 피고들에게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의무도 인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안방화장실 바닥 전체 타일 및 벽타일 중 바닥으로부터 30cm 높이 부분을 철거한 후 도막방수를 시행하고, 타일을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원고의 청구 중 액체방수 추가 시행 등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피고 호실 안방화장실 방수 하자를 누수 원인으로 확정하고 손해배상 및 근본적인 방지 공사 이행을 명령함으로써 층간 누수 문제로 고통받던 원고에게 최종적인 법적 구제책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