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2차 가해' 계속한 조덕제⋯징역 1년 '이례적 실형'
집행유예 기간 '2차 가해' 계속한 조덕제⋯징역 1년 '이례적 실형'
2018년 강제추행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받고도 유튜브로 피해자 2차 가해
재판부 "반성 없이 오랜 기간 범행 저질러" 양형 이유 밝혀

동료 배우를 성추행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도 상대 배우에 대한 2차 가해를 계속한 배우 조덕제가 15일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동료 배우를 성추행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도 '조작된 영상물'을 공개하면서 2차 가해를 가한 배우 조덕제가 15일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명예훼손으로는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이 징역형 선고로 이어지는 일은 극히 드물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한 촬영장에서 상대 배우 반민정과 영화촬영 중이었다. 그런데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반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져 기소됐고,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조덕제는 줄곧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등에서 "강제추행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며 '조작된 영상물'도 공개했다. 조덕제는 "피해 여배우는 감독이 연기 디렉팅(지시)를 할 때 자리에 없었다고 했지만, 메이킹 필름을 보면 함께 있었다"면서 촬영장을 찍은 영상물을 공개했다. 조덕제는 이 영상물이 "무편집 메이킹 필름"이라고 강조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이 메이킹 필름의 원본은 총 5760개의 프레임으로 이뤄졌는데, 조덕제는 극히 일부분인 약 16개의 프레임만 선택해 분석한 뒤 공개했다. 이 밖에도 반씨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퍼뜨리기도 했다.
조덕제의 이런 행동에 대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피고인 조씨가 실제 강제추행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해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런 일을 이어왔다"며 "당시 2심 선고에 불만을 품고,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객관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올리거나 허위 사실을 주장,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조덕제는 구속 전 받은 변론기회에서 "1심 선고 이후 여성단체가 대대적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 왜곡 보도를 하기 시작해 사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많은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알리려는 공익적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결정된 징역 1년형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 중에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 징역형이 나온다고 해도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데, 조씨처럼 법정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이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형량예측서비스'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이 적용된 사건의 88.5%는 벌금형이 나왔다. 벌금 100만원 선고가 20.2%, 200만원 선고가 20.7%, 300만원 선고가 13.7% 순이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4.3%에 불과했다. 선고유예도 5.2%나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