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논란에 휩싸인 택배견 '경태 아부지'…결국 경찰이 나섰다
'먹튀' 논란에 휩싸인 택배견 '경태 아부지'…결국 경찰이 나섰다
"강아지 병원비 필요하다"며 후원금 챙긴 혐의
"실제 치료비는 300만원 수준"이라는 보도도
경찰, 사기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

반려견과 함께 다니며 일을 해 인기를 얻은 한 택배기사. 이후 자신을 '경태 아부지'라고 칭하면서 SNS에 반려견 사진·영상을 공유했다. 이랬던 그가 최근 강아지 수술비 명목으로 빌린 돈과 후원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휩싸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유튜브 '택배와따' 캡처
"경태와 태희가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응급실 가면 200정도 들어서⋯", "반드시 갚을 수 있다."
택배 일을 하면서 자신의 강아지(경태⋅태희)를 데리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해진 택배기사 A(34)씨. 지난달부터 A씨는 자신의 SNS에서 "강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경태와 태희를 아끼던 팬들은 A씨의 간절한 요청에 "제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으면 한다"며 수백만원 상당을 입금했다.
이렇게 A씨가 빌린 돈은 현재 수천만원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지난달 31일, 갑자기 A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폐쇄한 채 잠적했다. 돈을 빌려준 사람 대부분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게다가 실제로 반려견 치료에 쓴 금액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00만원 수준이라는 JTBC 보도까지 나왔다.
결국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6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계정을 팔로우하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잠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아지 치료비에 쓰는 것처럼 타인을 속여 돈을 빌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상(제347조)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이에대한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이러한 등록 없이 '연간 누적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았다면 기부금품법 위반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16조 제1항 제1호).
경찰 관계자는 "같은 내용으로 A씨를 고소한 사람이 있어 함께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피해자 수나 피해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강아지 두 마리는 A씨의 여동생이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희를 입양보냈던 보호소에선 지난 1일 SNS에서 "태희와 경태가 무사히 잘 있는 걸 영상통화로 직접 확인했다"며 소식을 전했다. 이어 "(A씨에게) 저희에게만이라도 연락 피하지 말고 강아지들 소식을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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