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사이트 이용 뒤 출처 모를 송금내역…수사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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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사이트 이용 뒤 출처 모를 송금내역…수사 받게 될까?

2026. 09. 23 14:14 작성2026. 09. 23 14:14 수정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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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대상과 이용기록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불법 음란사이트를 이용했던 A씨는 최근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 뒤 과거 이용 내역을 떠올렸다. A씨는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결제해 시청한 적이 있는지 걱정했다.


A씨는 계좌 거래내역도 확인했지만, 이용 경로를 기억하지 못하는 송금 내역이 일부 남아 있었다.


접속 차단 사실만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다


사이트 접속이 차단됐다는 사실과 이용자의 형사책임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A씨처럼 불법사이트에 접속한 이력이 있더라도, 접속 자체만으로 곧바로 수사 또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시청하거나 구매한 영상의 성격과 이용자가 이를 인식했는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로웍스 이정석 변호사는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용자 전원이 곧바로 수사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구입·저장·소지·시청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 그 성격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알면서 구매·저장·소지·시청했는지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준다. 단순히 불법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영상의 구매나 시청까지 바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확보된 기록이 이용자 확인의 출발점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기관은 운영 서버나 회원정보, 게시물 이용기록, 결제내역, 접속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다. 확보된 기록에 특정 영상 구매나 반복 결제 정황이 담겼는지에 따라 이용자 확인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이정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 회원정보, 게시물 이용기록, 결제내역 및 접속기록 등을 확보한 뒤 반복 구매자나 특정 불법 영상 구매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수사 범위는 확보된 자료의 내용, 이용 빈도, 결제 대상과 해당 영상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에도 사이트 이용 기간이 길었다는 것만으로 결제 대상이나 영상의 성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운영자 측에서 확보된 자료에 어떤 정보가 남아 있는지, 결제가 반복됐는지, 결제와 연결된 콘텐츠가 무엇인지에 따라 확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계좌내역만으로 구매 사실이 입증되지는 않는다


불법사이트에서 이뤄지는 금전거래 방식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계좌이체뿐 아니라 간편결제, 상품권, 가상자산 등 여러 수단이 쓰일 수 있어 계좌내역의 일부 송금만 보고 특정 사이트 이용대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정석 변호사는 “불법사이트의 결제 방식은 계좌이체, 간편결제, 상품권이나 가상자산 등으로 다양할 수 있으므로 특정 방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출처를 기억하지 못하는 계좌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영상 구매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송금 상대방과 당시 대화·이용기록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이트 이용대금 여부는 송금 상대방, 당시 사용한 결제수단, 이용기록 등과 연결돼야 판단할 수 있다. A씨가 계좌내역에서 이용 경로를 알 수 없는 거래를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영상 구매가 확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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