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마음껏 유포해놓고 이제 와서 "프라이버시 지켜달라"는 와치맨
성착취물 마음껏 유포해놓고 이제 와서 "프라이버시 지켜달라"는 와치맨
법정에서 "프라이버시 지켜달라" 적반하장

지난 달 25일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 조주빈이 검찰이 송치되던 날 서울종로경찰서 앞 풍경.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공범자들을 처벌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6일 재판을 받은 '와치맨'은 조주빈의 대표적인 공범이다. /연합뉴스
"나로 인해 가족과 지인들이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은 못 참을 것 같다."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방을 운영하고 대량으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38)씨는 6일 열린 재판에서 "과도한 언론의 관심에 억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유포해 수십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피의자가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을 표현한 것이다.
이날 감시자(와치맨)은 수많은 눈에 둘러싸여 감시당하는 처지였다.
오후 4시 30분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전씨는 카키색 수의 차림으로 나타났다. 귀를 덮을 정도의 더벅머리에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였다. 재판정은 취재기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30여 명이 가득 채웠다. 일부 기자들은 좌석이 모자라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다리에 올려놓고 타자를 쳤다.
이날 전씨 측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대화방 링크 게시 외에는 일체 관여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언론의 관심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전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에서 성착취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뿌리는 방식으로 약 1만 건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성착취물과 동영상도 있었다.
검찰은 "다른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과의 관련성, 공범 여부, 가상화폐 등 운영 수익 등 추가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해야한다"며 재판부에 전씨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전씨 측은 "언론이 과다하게 문제를 삼고, 검찰이 이에 동조한다"고 주장했다. 전씨 변호인은 재판정에서 "이미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고, 이외의 추가 혐의는 없다"며 "금융거래 정보를 제출하라는 것은 공소 제기 이후에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에 보도됐다고 다시 밝혀내는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또 전씨 측은 "피고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어떤 과정에서 유포됐는지 모르겠지만, 피고인으로서 부담스럽고 앞선 구형량 등 개인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전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 인해 전씨는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4시 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법정동 403호 법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