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엄마 이름으로 카드 만들어 6000만원 긁은 45살 딸
몰래 엄마 이름으로 카드 만들어 6000만원 긁은 45살 딸
비대면 서비스 이용해 발급…현금서비스 등 6000만원 사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어머니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2년 동안 6000만원 넘게 사용한 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새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A씨(45세)는 갖고 싶던 물건을 마음껏 사들이기 시작했다. 카드 대금만 수천만원에 이를 무렵, 그는 더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사실 그 카드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A씨는 어머니 B씨의 개인정보를 몰래 도용해 카드를 쓰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된 A씨. 혐의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전자기록 위작(僞作) 등이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지난 2018년, A씨는 한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했다. 어머니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한 뒤 인증은 A씨 본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로 했다. 마지막으로 서명란에 B씨 이름을 쓴 뒤, 신청서를 제출했다. 카드 발급이 비대면 서비스로 이뤄진다는 점을 노린 것이었다.
이후 A씨는 6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썼다. 약 2년 동안 494차례에 걸쳐 약 14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사들이고, 28회에 걸쳐 약 4400만원의 현금서비스도 받았다. 하지만 어머니 B씨는 딸 A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건을 맡은 심병직 부장판사는 "A씨가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돈을 편취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 판사는 "초범인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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