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머리채 잡고 뺨 때린 공장 관리자, 일반 폭행보다 2.5배 무거운 혐의 적용
외국인 노동자 머리채 잡고 뺨 때린 공장 관리자, 일반 폭행보다 2.5배 무거운 혐의 적용
외국인 노동자도 동일한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

공장 관리자가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다. 노동당국은 일반 폭행이 아닌 ‘근로자 폭행’ 혐의를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공장 관리자에게 일반 폭행이 아닌 '근로자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처벌 수위는 최대 10배 차이다.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섬유공장에서 24일 오전 관리자 A씨가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B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다. 직장 내에서 관리자가 이주 노동자를 향해 직접적인 신체 폭력을 가한 것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28일, 이 사건을 특별감독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형법상 일반 폭행 대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두 혐의의 처벌 격차는 크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반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했을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다. 징역 기준으로는 2.5배, 벌금 기준으로는 10배 무거운 제재다.
피해자 B씨는 현재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 가해자와 분리된 채 기숙사에 머물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관계법 전반을 들여다보고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도 현장 방문 조사와 피해자 면담을 마쳤다.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행정 처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관리자 등도 포함될 수 있다. A씨가 공장 관리자 신분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직접 폭력을 가한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 조항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배경이다.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과 동등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