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母 살해' 이석준, 1심 무기징역…법원 "사형은 극히 예외적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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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母 살해' 이석준, 1심 무기징역…법원 "사형은 극히 예외적 형벌"

2022. 06. 21 14:39 작성2022. 06. 21 16: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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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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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통해 알아낸 정보로 집 찾아가 범행

보복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7개 혐의

검찰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 사형 구형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참작할 점 없다"며 사형 구형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5일 한때 교제했던 피해 여성 A씨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폭행과 협박,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날 이석준은 A씨를 살해하려고 했지만,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예비에 그쳤다.


이후 이석준은 보복할 목적으로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를 알아낸 뒤 집까지 찾아갔다. 이석준은 사전에 전기충격기와 밧줄, 목장갑 등의 범행도구를 준비한 상태였으며, 택배기사로 위장해 A씨 집에 침입했다. 결국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트렸다. 당시 A씨는 현장에 없어 화를 피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석준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21일, 이 사건 1심을 맡은 이종채 부장판사는 "이석준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당화될 수 있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 허용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정보 넘긴 흥신소 업자에겐 징역 2년 구형

이석준에게 50만원을 받고 피해자 정보를 건넨 흥신소 업자 B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4월, B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B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로 2심이 열렸다. 검찰은 21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B씨와 함께 차적 정보를 조회해 개인정보를 넘긴 전직 공무원에게는 지난달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여기에 가담한 다른 흥신소 업자 두 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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