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교제폭력' 가해 남성…2심에서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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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교제폭력' 가해 남성…2심에서도 징역 7년

2022. 07. 13 16:05 작성2022. 07. 13 16:08 수정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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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교제 사실 알렸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

1심 "우발적 폭행⋯계획적 '교제 살인'으로 보기 어려워"

2심에서도⋯1심과 같은 징역 7년 선고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일명 '마포구 교제 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YTN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일명 '마포구 교제 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13일,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원종찬·정총령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는 피해자인 고(故) 황예진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여러 차례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사귀는 사이임을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였다. A씨는 황씨가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뒤에도, 건물 1층과 8층을 오가며 황씨를 바닥에 끌고 다니기도 했다. 이후 황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뇌지주막하출혈로 3주간의 의식불명 상태 끝에 사망했다.


1심 "우발적으로 폭행⋯'교제살인'과는 달라"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지난 1월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안동범 부장판사는 "피해자(황씨)를 우발적으로 폭행해 상해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이 "이른바 '교제 살인'과 같은 계획적 살인과는 유형이 다르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A씨)이 의도적으로 피해자(황씨)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반면 A씨 측은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1심의 형이 가혹하다"며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연인이라 생각 안 될 정도 행동" 지적했지만, 징역 7년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행동은 피해자(황씨)와 연인관계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A씨가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려는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나 1심과 마찬가지로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보복하거나 스토킹하는 범죄 유형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보았다. 또한 ▲피해자(황씨)의 머리를 직접 가격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까지 하기 어려운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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