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7개월 스토킹했는데…벌금 400만원에 그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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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7개월 스토킹했는데…벌금 400만원에 그친 이유

2022. 03. 29 13:40 작성2022. 03. 29 14:12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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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52차례 연락하며 일방적 호감 표시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범죄로, 정보통신망법만 적용돼

가명 계정까지 만들어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며 7개월간 일방적으로 관심을 표현한 30대 남성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발신번호 표시제한' 상태로 한 여성에게 52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던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A씨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반복한 대상은 독서실에서 만난 B씨였다. 지난 2016년, A씨는 자신이 다니던 독서실에서 근무하던 B씨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느낀 뒤부터 범행을 계획했다. 외국 전화번호를 활용해 가명 계정을 만든 A씨는 이후 2018년 1월부터 7개월에 걸쳐 B씨에게 '익명' 연락을 반복했다.


명백한 스토킹범죄였지만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었다. A씨가 범행할 당시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연락 등을 반복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제74조 제1항 제3호).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이 같은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제18조 제1항).


게다가 A씨가 자수하고 반성했다는 이유로 법원의 선처도 이뤄졌다. 이 사건 재판부는 "A씨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꾸짖으면서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면서 벌금형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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