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고에 잠든 3살 딸 죽인 20대 남성…부정(父情) 아닌 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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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고에 잠든 3살 딸 죽인 20대 남성…부정(父情) 아닌 살인입니다

2022. 03. 30 10:41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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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겪다 딸 살해, 본인도 극단적 선택하려다 생존

"자녀의 삶 불행할 거란 일방적 판단으로 범행"…항소심도 징역 13년

생활고를 겪다가 잠든 3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코로나 사태로 회사 월급이 줄어든 한 2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을 마감한 건 3살 난 어린 딸뿐이었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이 사건 A씨의 항소심(2심)에서 딸에 대한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선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었다. 이에 더해 보호관찰 2년도 받도록 했다.


두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한 이유는 동일했다. "생활고로 인해 자녀가 불행해질 거라고, 부모가 일방적으로 판단해 저지른 살인"이라는 거였다.


아내와 이혼 뒤, 어머니 도움으로 아이 기르던 중 살해 결심

이 사건 A씨는 딸이 태어났을 무렵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약 4000만원의 빚을 지게 됐고,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지난 2020년 8월 아내와 이혼했다. 그 후로는 어머니 도움을 받아 어린 자녀를 키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회사 월급이 줄어드는 등 생활고가 이어지자 범행을 결심했다.


그렇게 지난해 8월, A씨는 경기 수원의 자택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3살 딸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A씨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폐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으면서 생존했다. 결국 A씨는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녀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내버리고, 앞으로 자녀의 삶이 불행할 거라는 일방적인 판단 아래 범행을 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아무 잘못 없는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살해했다"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범행"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A씨가 주장한 생활고 등을 양형에 반영하긴 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등에는 최소 징역 1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징역 13년을 다시 한 번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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