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 카카오 사옥까지… 전 직원 퇴근시킨 간 큰 폭파 협박의 대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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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카카오 사옥까지… 전 직원 퇴근시킨 간 큰 폭파 협박의 대가는

2025. 12. 15 17:29 작성2025. 12. 16 12: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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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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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자퇴생 주장…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 대상

용의자 "명의 도용당했다" 주장, 진범 수사 중

15일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폭파 협박이 있었다는 사측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이 수색에 나선 모습. /연합뉴스

"고등학교 자퇴생인데, 폭발물 설치했다. 임원 살해하겠다."


단 몇 줄의 글이 카카오를 멈춰 세웠다. 15일 오전, 카카오 고객센터에 접수된 살해 및 폭파 협박으로 인해 카카오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전 직원에게 퇴근 및 재택근무 지시를 내려야 했다. 경찰특공대와 군 폭발물처리반까지 투입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범인은 자신을 '고교 자퇴생'이라고 소개했다. 사실이라면 10대 청소년이 수십억 원대의 피해를 야기한 셈이 된다. 하지만 용의자로 지목된 A씨가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실제 범인의 정체는 아직 안갯속이다.


과연 범인이 진짜 10대라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또, 전 직원 '강제 퇴근'으로 발생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


소년법 적용돼도 '징역형' 가능

범인은 자신을 '고교 자퇴생'이라고 소개했다. 만약 범인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이 아닌 '범죄소년'에 해당한다.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적용될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 협박죄: 임직원에 대한 살해 예고.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허위 사실로 회사 업무를 마비시킨 점.
  • 공갈미수(강요미수): 100억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위협하겠다고 요구한 점.


법원은 소년범이라도 죄질이 나쁘면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3년"과 같이 복역 태도에 따라 형기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만약 범인이 성인이라면 징역 1년 이상의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한 중범죄다.


전 직원 '강제 퇴근'... 손해배상 청구서는 부모에게 날아간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돈이다. 카카오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판교 사옥의 전 직원을 귀가시켰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카카오 측은 범인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제750조)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 범위에는 ▲직원들의 인건비 손실 ▲사옥 운영비 및 영업 손실 ▲비상 대응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며, 그 액수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범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자퇴생)일 경우다. 범인이 고교생 정도의 나이라면 통상적으로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책임능력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1차적인 배상 책임은 범인 본인에게 있다.


다만 카카오 측이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과 이번 범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낸다면, 부모에게도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부모가 평소 자녀의 위험한 행동을 방치했다는 점 등을 피해자(카카오)가 증명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내 이름 도용당했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현재 용의선상에 오른 A씨는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 확인 결과, A씨 명의로 과거에도 유사한 허위 신고가 접수된 전력이 있었다.


만약 명의 도용이 사실이라면 A씨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진범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가 된다.


그렇다면 도용인지 범행인지는 누가 증명해야 할까? 형사 재판의 대원칙에 따라, 일차적인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검사)에게 있다. 검사가 IP 추적이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씨가 직접 글을 썼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A씨 역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범행 시간대 알리바이(CCTV, 교통카드 내역) ▲해킹 피해 사실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경찰은 현재 A씨가 실제 작성자가 아닐 가능성을 열어두고 IP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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