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자 "돈 더 줘"…문자·녹취로 한 매매 약속, 집주인이 어기면 끝일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집값 오르자 "돈 더 줘"…문자·녹취로 한 매매 약속, 집주인이 어기면 끝일까?

2026. 09. 08 17:5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전세 살다 1년 뒤 사기로 약속

시세 뛰자 "정식 계약서 안 썼다"며 버티는 매도인

문자·녹취로 한 매매 약속이 있다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렵다. /셔터스톡

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A씨. 집주인 B씨의 사정으로 1년 뒤 집을 사기로 하고, 문자 메시지와 녹취로 매매 조건 합의까지 마쳤다.


두 사람은 당시 전세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하기로 합의했다. 정식 계약서를 쓰진 않았지만, 구체적인 매매계약서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았고 대화 내용도 녹음해뒀다. A씨는 전세권 설정과 근저당까지 마쳐둔 상태였다.


그런데 1년 사이 집값이 크게 오르자 집주인 B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B씨는 “돈을 더 올려주지 않으면 정식 계약서는 못 써준다”며 버티고 있다.


A씨가 이미 합의한 금액으로 집을 살 방법은 없을까?


문자·녹취만으로도 계약 성립…소송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A씨는 원래 합의한 내용대로 계약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들은 매매대금, 목적물 등 핵심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문자나 녹취만으로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봤다.


클로저 법률사무소 이태준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계약도 반드시 서면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목적물과 매매대금 등 계약 중요사항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계약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약속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매매대금 인상을 요구하며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당초 약정한 매매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할 테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송 전 ‘이것’부터…딴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묶어둬야


변호사들은 소송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조치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바로 B씨가 소송 도중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것을 막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매도인이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이중매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속히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는 B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불응 시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 압박하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기사, 어떻게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