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엄마 만나 인생 망쳤다"…이혼소송 중 아이들에 엄마 욕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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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엄마 만나 인생 망쳤다"…이혼소송 중 아이들에 엄마 욕한 아빠

2025. 09. 16 17:12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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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행사진까지 보여주며 아이들에 엄마 폄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별거 후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A씨는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 B씨가 아이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로 자신을 폄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B씨는 “너희 엄마를 만나 인생을 망쳤다”는 말을 수시로 반복했고, 심지어 흥신소를 고용해 A씨를 미행한 뒤 찍은 사진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했다. 아이들은 아빠로부터 “이 사실을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 집에 가서 다 엎어버리겠다”는 끔찍한 협박까지 들어야 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하지만 A씨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첫째 아이는 A씨와 함께 살고 있지만, 둘째 아이는 “지금 사는 집이 좋다”는 이유로 여전히 아빠인 B씨와 함께 지내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남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아이 지킬 방패…피해자보호명령, 어떻게 받아내나

A씨가 신청한 피해자보호명령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이 학대 행위자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긴급 조치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가해자의 접근을 막거나, 전화나 메시지를 차단하고, 심지어 친권까지 제한할 수 있다. A씨처럼 형사 고소와 별개로, 아이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서아람 변호사(서아람 법률사무소)는 “검찰 송치가 이뤄졌고, 허위 사실 반복 주입, 협박, 미행 등 학대 정황이 구체적인 만큼 법원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곧 심리기일(재판부가 당사자 의견을 듣는 날)을 열어 A씨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


승소 확률 높이는 법정 대응 3단계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승패를 가를 핵심 전략으로 3단계를 제시했다.


1단계는 일관된 진술이다. 이광섭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심리재판은 판사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판단하는 특성이 있다”며 “진술이 번복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진술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고 번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단계는 객관적 증거 확보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재용 변호사(JY법률사무소)는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객관적 증거를 매우 중요시한다”며 “자녀 진술서, 심리상담 기록, 학교 생활기록부, 전문가 소견서,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 가능한 모든 증빙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신속하고 긍정적인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3단계는 보호 조치의 긴급성을 부각하는 것이다. 특히 A씨의 경우, 둘째 아이가 여전히 가해자인 아빠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성준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엘)는 “보호명령이 시급히 내려지지 않을 경우 자녀들이 겪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부각해야 한다”며 “현재도 아이들이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친부인데 처벌될까?

A씨의 고소로 B씨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이것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친부라는 점 때문에 실제 형사처벌보다는 상담이나 교육 등을 이수하는 아동보호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형사처벌 수위와 무관하게, 아동학대 사실이 인정되면 이혼 소송에서의 양육권 다툼 등에서 A씨에게 매우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결국 A씨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B씨와 아이들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한편, 아동학대 피해자보호명령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선변호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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