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살장 골대 넘어져 중학생 사망...6년 만에 "5억원 배상하라"
풋살장 골대 넘어져 중학생 사망...6년 만에 "5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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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 한 풋살장에서 골대가 넘어지면서 중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지자체에 5억원 상당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이재찬 부장판사)는 중학생의 유가족 A씨 등 3명이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019년 7월 2일 해운대구가 관리하는 반여동 한 풋살장에서 중학생 A군이 골대에 매달렸다가 골대와 함께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숨졌다. 재판부는 해당 골대가 최초 설치 당시에는 고정시설인 앵커가 4개 있었지만,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앵커가 빠져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과를 보면 객관적으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면서 "해운대구 조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인정되는 주민에 대한 안전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보면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영조물 관리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사고 발생 이후 6년 만에 지자체의 민사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앞서 사고 직후에는 해운대구 공무원과 시공자 등 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형사 책임과 관련해서는 최종 무죄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해운대구는 선고 결과를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공시설물 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은 영조물 책임을 판단할 때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인지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사고 당시 골대를 지면에 고정시키는 앵커가 빠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해운대구의 영조물 관리 책임이 인정됐다.
손해배상 측면에서 법원은 중학생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라는 과실을 고려하여 5억3000여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는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었다는 점, 향후 기대할 수 있었던 수입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