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바뀌면 전세계약 해지하고 전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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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뀌면 전세계약 해지하고 전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19. 04. 10 10:56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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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4개월 후 의뢰인은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변경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이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임대인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이면 충분합니다.


안타깝지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뀌고 4개월 동안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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