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n번방 논란 전 붙잡힌 특혜? '와치맨', '박사'와 달리 얼굴 공개 못하는 이유
[단독] n번방 논란 전 붙잡힌 특혜? '와치맨', '박사'와 달리 얼굴 공개 못하는 이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얼굴과 신상 공개
'n번방' 운영자 와치맨은 공개 안 돼⋯이유 문의해 봤더니
법무부 "'와치맨'은 신상 공개할 조항이 없다"
![[단독] n번방 논란 전 붙잡힌 특혜? '와치맨', '박사'와 달리 얼굴 공개 못하는 이유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2020-03-25T15.01.36.412_690.jpg?q=80&s=832x832)
'박사' 조주빈(25)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남은 주동자들의 얼굴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중 이미 붙잡혀 재판을 받고 있는 '와치맨'은 얼굴 공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
'박사' 조주빈(25)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남은 주동자들의 얼굴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친다. 텔레그램 'n번방'의 창시자로 알려진 '갓갓', 그에게 방을 물려받은 '와치맨' 등이 대상이다. 이들의 범행이 '박사'만큼이나 악랄했던 만큼 "똑같이 신상을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는 목소리다.
그런데 이중 '와치맨'은 얼굴 공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총괄하는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와치맨'에게 공개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적용할 방법이 없었다. 그의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서 공개 대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었다. 때를 놓친 것이다.
앞서 '박사'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된 법적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25조'에 있다. 경찰은 이를 기반으로 지난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의 공개를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이렇게 시작한다. "수사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개 대상이 '피의자'여야 한다고 제한한 것이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 중에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재판에 넘겨지면 더이상 피의자가 아니다. 그때부터는 피고인이다. 조주빈은 현재 피의자 상태에 머물러 있다. 아직 검찰이 "조씨를 처벌해달라"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폭력처벌법 제25조'에 의해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었다.
'와치맨' 전모(38)씨는 다르다. 그는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 상태인 것이다.
로톡뉴스는 25일 법무부 형사법제과에 알아봤다. '와치맨'도 '박사'와 같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였다.
형사법제과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당 조항은 '피의자'에 대한 공개 조항"이라며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른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피의자였던 '박사'와 달리 피고인이 된 '와치맨'은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와치맨'은 '박사', '갓갓'과 함께 이 사건과 관련한 3대 인물로 분류된다. 이 세 명의 죄질은 경중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동일하게 잔인했다. 그러나 '와치맨'은 이번 사태가 이렇게까지 공론화되기 전에 소리소문없이 붙잡혀서 재판에 넘겨졌고, 그 결과 얼굴이 공개되는 걸 피할 수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와치맨'은 처벌도 약하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경은 '박사'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갖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지만, '와치맨'은 겨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아직 붙잡히지 않은 '갓갓'은 '박사'와 같은 방식으로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고, '박사'에게 적용된 법조항을 그대로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