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몰래 꾸민 '비밀 취미방', 이혼 사유 될까? 변호사가 법적으로 따져보니
아내 몰래 꾸민 '비밀 취미방', 이혼 사유 될까? 변호사가 법적으로 따져보니
"나만의 공간이 필요했을 뿐"이라는 남편 vs "두 집 살림 아니냐"는 아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5년차 29세 남성이 아내 몰래 원룸을 얻어 취미공간으로 꾸몄다가 이혼 위기에 처했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경내 변호사는 "원룸 마련 자체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지만, 지속적인 갈등은 혼인관계 파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연 속 남성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며 또래보다 많은 수입을 올리지만, 집안에 자신만의 공간이 없는 것이 답답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프라모델도 하고 만화책도 읽고 게임도 할 수 있는 나만의 취미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며 아내 몰래 집 주변 원룸을 구해 꾸민 과정을 SNS에 올렸다가 발각됐다고 설명했다.
아내는 "두 집 살림하는 거냐,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냐"며 몰아세웠고, 남성이 홧김에 '이혼하자'고 말하자 "여기 우리 아빠 집이니까 나가!"라고 맞받아쳤다. 집과 차 모두 장인과 아내 명의였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아내 몰래 원룸을 구해 취미생활을 한 것만으로는 바로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경제관념이 달라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숨기는 것이 많아진다면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민법 840조 6호 상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될 수도 있으니 적극적인 소통과 배려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육아 회피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외벌이에 아내가 전업주부라면 이것만으로 유책배우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아내의 '나가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부부 사이는 동거의무가 있어 나갈 의무가 없다"면서도 "홧김에 한 말 한마디가 부부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에서는 남성이 불리할 전망이다. 박 변호사는 "장인어른이 해준 집은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많고, 집값이 비싼 요즘 재산분할 대상이라 해도 아내의 기여가 더 많이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자료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룸 생활로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관계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면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사정만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