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8일 만에 중고거래앱으로 8억 뜯어낸 30대, 결국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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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8일 만에 중고거래앱으로 8억 뜯어낸 30대, 결국 징역 3년

2026. 04. 29 15:1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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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문 나서자마자 다시 사기판

출소 8일 만에 중고거래 앱으로 8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3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출소한 지 불과 8일. 그 짧은 시간에 8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30대가 법정에 섰다.


부산지법은 중고거래 앱을 이용해 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이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8일 만에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배상신청인 8명 중 6명에 대해 배상명령을 받아들여 각각 52만 원, 83만 7000원, 12만 8000원, 10만 원, 529만 원, 28만 5000원의 지급을 명했다.


나머지 2명의 배상신청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배상명령이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함께 명하는 제도다.


다만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을 거부할 수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금액과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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