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살짝 스친 것 같은데 "뇌진탕으로 5일 입원"…치료비 줘야 할까?
사이드미러 살짝 스친 것 같은데 "뇌진탕으로 5일 입원"…치료비 줘야 할까?
피해 차량 운전자 "뇌진탕 등 진단받고 5일 입원" 주장
치료비, 수리비 등 요구하는데 지급해야 할까

차량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부딪친 골목길 접촉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이 사고 충격으로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했다며 치료비와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살펴봤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전남 순천의 한 골목길.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된 골목길을 천천히 빠져나가던 중, 주차된 B씨의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와 살짝 부딪혔다. 당시 사고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로 봤을 땐, 양측의 사이드미러가 깨지는 등의 큰 충격은 없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 사이드미러가) 살짝 긁힌 정도였다"며 자신의 사이드미러에 생긴 흠집 역시 물티슈로 닦으면 지워질 정도였다고 했다.

그런데 당시 차 안에 있던 피해자 B씨가 이 사고로 뇌진탕 등을 진단받아 한의원에 5일 입원했다며 치료비를 요구했다. B씨는 A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치료비 등을 청구하기도 했다. 반면 A씨는 사이드미러가 스친 사고로,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공개된 이 사연. 과연 B씨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걸까.
우선, 차량 접촉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원상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사이드미러 파손 등 피해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수리비를 배상해야 한다. 해당 사고로 차량 운행이 어려울 경우엔 차량 대여비 등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변호사 지세훈 법률사무소'의 지세훈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약간의 접촉이었지만 사이드미러 도색이나 수리비 정도는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새로의 엄진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법률 자문

하지만, 치료비를 지급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분석했다. A씨의 충돌로 인해 B씨가 뇌진탕 등을 입었다는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을 거라는 이유에서였다.
엄진 변호사는 "최소한 사이드미러가 꺾이는 정도의 큰 충격이 있었고, 그로 인해 차 안의 B씨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치료비 지급이 가능하다"며 "현재로선 그런 정황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일단 CCTV 영상을 보면 양측 차량 사이에 눈에 띄는 충격은 발생하지 않았다. A씨 차량 사이드미러에 생긴 흠집의 정도에 비춰봐도, B씨의 차량에 그 이상의 큰 충격이 발생했다고 단정 짓기 쉽지 않다. 이번 사고로 B씨가 뇌진탕 등을 입었다고 볼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다.
하지만, 문제는 B씨가 A씨 측 보험사에 치료비 등을 '직접청구'했다는 점. 우리 상법은 가해자가 보험청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 피해자가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그렇다면 A씨가 거부해도 B씨에게 치료비가 지급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 지세훈 변호사는 "직접청구를 할 때는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확인서와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한다"며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번 사고처럼 경미하고 인과관계 입증 등의 문제가 있다면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엄진 변호사도 "인과관계가 입증됐고, B씨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타당하다는 등의 판단이 있어야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면서도 "A씨 측에서도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보험사에 요청하거나 압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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