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일찍 왔는데 지각?... 장원영 억울한 지각 누명, 퍼나른 사람도 책임질까
5분 일찍 왔는데 지각?... 장원영 억울한 지각 누명, 퍼나른 사람도 책임질까
SNS 타고 번진 행사장 지각 논란
알고 보니 주최 측 실수
행사 대행사 책임론도

장원영 지각 논란은 사실이 아니었다. 예정 시간보다 먼저 도착했으나 주최 측 문제로 차 안에서 대기했을 뿐이었다. /장원영 인스타그램
지난 29일, SNS 타임라인은 '장원영 지각 논란' 하나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이엔드 브랜드 행사장에 참석한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나타났다는 목격담이 퍼지면서다. '프로 의식 부족'이라는 비난 댓글이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진실은 반전이었다. 행사 대행사 측의 공식 사과문에 따르면, 장원영은 약속 시간보다 5분 빠른 11시 25분에 도착해 대기 중이었다. 주차 공간 문제와 주최 측의 콜사인 지연으로 10분간 차 안에서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결국 지각은 없었고, 대기만 있었던 셈이다.
이 해프닝을 보며 문득 섬뜩해진다. 만약 대행사의 빠른 해명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클릭 한 번으로 확산되는 허위 정보, 법의 심판대에선 어떻게 다뤄질까.
몰랐어도 죄가 되나?... SNS 명예훼손의 세계
우선, 장원영이 지각했다는 허위 사실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은 명백한 처벌 대상이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글을 보고 "헐, 진짜?"라며 단순히 리트윗하거나 공유한 네티즌들은 어떨까?
원칙적으로는 고의성 여부가 핵심이다. 해당 정보가 가짜 뉴스인 줄 모르고 단순히 전달만 했다면, 형사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 우리 법은 명예훼손의 고의, 즉 '이게 거짓말이고, 이로 인해 저 사람 명예가 깎일 거야'라는 인식이 있어야 죄를 묻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만약 "장원영 맨날 늦네 ㅉㅉ" 같은 비방 목적의 코멘트를 덧붙여 전파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도 자극적인 내용을 퍼날랐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주최 측의 실수, 연예인에겐 '치명타'
이번 사건의 원인 제공자인 행사 주최 측의 책임은 어떨까?
법조계에서는 이를 '계약 불이행'으로 본다. 행사 주최 측은 출연자가 원활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 확보나 동선 관리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할 의무가 있다. 이를 소홀히 해 장원영이 제때 포토월에 서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으니 명백한 의무 위반이다.
장원영 측은 이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연예인에게 '성실함'이나 '프로 의식'은 곧 몸값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다. 주최 측의 과실로 인해 오명을 썼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이번처럼 대행사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오해를 풀었다면, 실제 금전적 배상까지 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 피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