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김동연, 대선 후보 사퇴…대통령 선거 등록비 3억원은 어떻게 될까
안철수·김동연, 대선 후보 사퇴…대통령 선거 등록비 3억원은 어떻게 될까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에 필요한 기탁금은 3억원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면? 기탁금 3억원, 그대로 국고로 간다

투표도 하기 전에 중도 사퇴할 경우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냈던 기탁금 3억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가운데 2명이 중도 사퇴하기로 했다. 앞서 기호 4번으로 나섰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전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기호 9번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다.
3일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지난 2일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각각 지지하겠다고 공개 의사를 밝혔다. 단독 선거 완주 대신,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후보를 지원하는 쪽을 결정한 셈이다.
그런데, 이렇게 투표도 하기 전에 중도 사퇴할 경우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냈던 기탁금 3억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어떤 선거든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일정 금액을 기탁금으로 내야 한다(제56조 제1항). 일종의 후보 등록비용인 셈인데, 그중에서도 대통령선거 기탁금이 3억원으로 가장 크다.
기탁금은 공직선거에 후보가 난립하는걸 막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지만, 일정 조건을 채우면 전액 반환이 된다(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① 후보자가 당선됐을 때
② 후보자가 사망했을 때
③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했을 때
④ 예비후보자가 공천을 받지 못했을 때
또한, 유효투표총수가 15%엔 못 미쳤어도 10%를 넘겼으면 기탁금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사퇴하기 전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율 10%대를 웃돌았던 안철수 후보의 경우 기탁금을 돌려받게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아무리 지지율이 높았어도, 선거를 치르지 않고 후보를 중도 사퇴하면 기탁금 반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안철수·김동연 후보가 각각 낸 기탁금 총 6억원은 국고로 들어가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반환하지 않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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