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법정 다툼 끝에 밝혀진 진실⋯법원 "5⋅18 당시 헬기 사격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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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법정 다툼 끝에 밝혀진 진실⋯법원 "5⋅18 당시 헬기 사격 있었다"

2020. 11. 30 15:06 작성2020. 11. 30 16: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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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ju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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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오다 시위 중인 시민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 /연합뉴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前)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30일 유죄를 인정했다.


이 재판은 지난 2017년 펴낸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발단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책에서 5⋅18민주화운동 도중 군 헬기가 시민들을 사격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맹비난했다.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와 같은 식이었다.


이에 조 신부 유족 측이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혐의로 전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


2년간의 재판 끝에 광주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의 전제가 된 "5·18 당시 군의 헬기사격도 있었다"고 사실로 인정했다.


"그는 거짓말쟁이" 말이 허위인지 아닌지 따지려면⋯선행돼야 했던 '헬기사격' 진위 여부

재판의 쟁점은 '헬기 사격' 여부였다. 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성립하려면 해당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했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일반적인 명예훼손이 아닌 '사자명예훼손' 혐의(형법 제308조)를 받았는데,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명예훼손이 이뤄진 발언 자체가 허위여야 한다. 즉 허위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자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을 판단하기 위해, 그가 생전에 주장했던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 살폈다. 재판 내내 "죽은 조비오가 살아있는 전두환을 잡았다"는 말이 나온 배경이다.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정호 변호사도 "형식적으로는 개인의 명예훼손을 가려 전씨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이지만, 본질적으로는 1980년 5월 항쟁 기간에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역사적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재판 받는 내내 '헬기 사격' 부인하고, 꾸벅 꾸벅 졸기도 했던 전 전 대통령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은 '헬기 사격'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지난 4월 진행된 공판에서 "내가 알기로는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과 유족 측은 5⋅18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과 군의 탄약 소모 상황, 고층 빌딩의 탄흔 등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헬기 사격이 실재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헬기 사격설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부 세력의 무책임한 주장이다"라고 말하기도 해 일부 방청객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더불어 전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눈을 감고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를 인정하며, 이를 위한 전제인 '헬기 사격' 사실도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보면 5·18 기간 군의 헬기 사격이 인정된다"며 "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전 전 대통령)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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