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튜닝·대포차 집중 점검" 6월 9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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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튜닝·대포차 집중 점검" 6월 9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2025. 06. 04 11:58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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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까지 한 달간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대응

불법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차량 등 고질적 불법행위 집중 점검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월 9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불법튜닝 등 이륜자동차 불법행위와 불법명의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무등록 차량 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개정 이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타인 명의 운행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총 35.1만여 대가 적발되어 전년 대비 4.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은 41.24%, 불법튜닝은 18.56% 증가해 위반 사항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자동차 신고에 참여하면서, 앱 활용도는 물론 단속의 효율성도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98,737건), 과태료부과(20,389건), 고발조치(6,639건) 등의 처분이 실시되었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불법 자동차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므로,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시민 여러분의 더욱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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