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란?
치료감호란?
2018. 10. 19 08:59 작성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치료감호란 심신장애자와 중독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을 의미합니다. 2005. 8. 4.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으로써 보호감호제도 및 그에 따른 보호관찰은 폐지되었지만 치료감호제도 및 그에 따른 보호관찰은 치료감호법을 새로 제정함으로써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치료감호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와 안전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보안처분이지만 치료의 목적이 보다 중요시됩니다.
이때 치료감호의 기간은 심신장애자에 해당하는 자는 15년, 중독자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치료감호법 제16조 2항).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 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합니다(치료감호법 제18조). 치료감호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종료 결정에 의해서만 종료됩니다(치료감호법 제22조). 그러나 검사에 의한 집행정지도 가능합니다(치료감호법 제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