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커피용품 쇼핑몰 '메가커피' vs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상표권 분쟁…승자는
[단독] 커피용품 쇼핑몰 '메가커피' vs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상표권 분쟁…승자는
특허법원 "서로 안 헷갈려"
특정 업체가 독점할 성질표시라 단정 못 해
![[단독] 커피용품 쇼핑몰 '메가커피' vs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상표권 분쟁…승자는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88148681399395.png?q=80&s=832x832)
특허법원은 메가MGC커피 표장이 기존 ‘메가커피’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전국에 수천 개 매장을 두고 대용량 가성비 커피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메가MGC커피(MEGA COFFEE)'. 이 유명 프랜차이즈의 표장이 원래 존재하던 '메가커피'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일까.
특허법원은 두 표장의 모양과 이름, 그리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관념이 명확히 달라 "서로 헷갈릴 염려가 없다"며 메가MGC커피 측의 손을 들어줬다.
17년 차 원두 쇼핑몰 "우리가 원조 메가커피" vs 프랜차이즈 "표장·도형 엄연히 달라"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22년으로 올라간다.
2007년부터 '메가커피'라는 도메인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커피 원두와 카페 용품을 판매해 온 A씨(원고). A씨는 2016년 '메가커피' 관련 서비스표를 정식 등록하고 10년 넘게 누적 매출 7,000억 원 이상을 올리며 업계 1위 자리를 지켜왔다.
문제는 거리마다 들어서기 시작한 노란색 간판의 '메가MGC커피'였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이 프랜차이즈가 'MEGA COFFEE'라는 표장을 사용하자, A씨 측은 자사의 등록상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피고 B사는 특허심판원에 "우리가 사용하는 표장은 A씨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이 B사의 손을 들어주자 승복하지 못한 A씨가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MEGA COFFEE, 단순한 대용량 표시로 보기 어려워"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확인대상표장 중 'MEGA COFFEE' 부분이 단순히 커피의 크기나 양을 뜻하는 성질표시에 불과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 여부였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우성엽)는 이에 대해 "단순한 성질표시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 측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MEGA는 100만이나 엄청나게 크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커피나 과자 같은 식음료 분야에서는 천문학적 단위 표현이 어울리지 않으며 주로 중량(g, kg)으로 상품을 구분한다"고 짚었다.
또한 "국내 커피 전문점들이 대용량 커피를 표시할 때 'tall', 'grande', 'venti' 등을 주로 사용할 뿐 'mega'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일부 쓰이더라도 용량이 1L 또는 600mL 등 의미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며 'MEGA'가 커피 수량이나 형상을 직접 표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았다.
"노란색 MGC 심볼과 호칭 차이 명확"
그러나 식별력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최종 승소를 거두지 못했다. 두 표장이 실제로 유사한지를 따지는 유사 여부 판단에서 법원의 판단이 갈렸기 때문이다.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문자와 도형, 색상 등 전체적인 구성 요소를 고려하는 전체관찰의 원칙과 강한 인상을 주는 요소를 대비하는 요부 대비의 원칙이 적용된다.
재판부는 메가MGC커피의 확인대상표장을 분석하며, 성질표시에 해당하는 소문자 'BIG SIZE 2 SHOT'을 제외하고, 중앙에 노란색으로 크게 도안화된 'MGC' 심볼과 양옆의 'MEGA COFFEE' 전체가 주요한 인상을 주는 '요부'라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두 표장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짚었다.
- 외관(모양): 구성 문자의 차이, 노란색 MGC 도형의 결합 유무, 색상과 배열의 차이로 인해 외관이 서로 판이하다.
- 호칭(소리): A씨의 상표는 '메가커피'로 불리는 반면, 피고의 표장은 '메가엠지씨커피'로 호칭되어 청감상 명확히 구별된다.
- 관념(뜻): A씨의 상표가 '엄청나게 큰 커피'를 뜻한다면, 피고의 표장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큰 MGC 커피'로 인식되어 관념 자체가 서로 다르거나 대비되지 않는다.
결국 재판부는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달라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다"며 "사용서비스업의 동일·유사 여부를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피고의 표장은 원고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