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기각 “법인자금 횡령 다툼의 여지 있어"
승리 구속영장 기각 “법인자금 횡령 다툼의 여지 있어"
2019. 05. 15 07:58 작성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승리 / 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일본 투자자 성접대 및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4일 기각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승리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같은 해 국내에서 직접 성매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버닝썬 자금 횡령 및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