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게 수백 통의 문자,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상간녀에게 수백 통의 문자,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복수 나섰다 거액 배상?
'상간녀'에게 복수하려다 거액 배상 판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 여성 A의 삶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 분노는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B에게 향했다.
A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B에게 수백 통의 비난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녀의 복수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B의 자녀와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불륜 사실을 알렸고, B의 집 앞을 찾아가 욕설을 퍼붓는 등 집요한 스토킹을 이어갔다.
결국 법원은 A에게 B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는 이 명령을 어기고 B에게 또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게다가 B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한 유튜브 채널에 불륜 사실을 제보하며 500만 원까지 건넸다.
"피해자도 선 넘으면 가해자" 법원의 경고
A는 자신이야말로 남편과 B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자라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방법원 민사부는 "부정행위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사적 제재"라며 A의 행위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A의 스토킹과 명예훼손 행위가 B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 A는 B에게 총 1,994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A가 당초 B에게 받아내려던 위자료보다 더 큰 금액이다. 결국 A는 자신의 복수심에 눈이 멀어 오히려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라는 명분만으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사적인 복수는 또 다른 불법행위를 낳을 뿐이라는 교훈을 남기며, 법치주의 사회에서 피해 구제는 오직 법의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 청주지방법원 2024나52285 판결문 (2025.5.22.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