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일 도와준 시어머니를 냄비로 때리고, 물고문까지…
식당 일 도와준 시어머니를 냄비로 때리고, 물고문까지…
아들도 범행에 가담…허리·갈비뼈 골절된 피해자는 이들 '용서'
재판부 "패륜 범죄 경종을 울릴 필요 있다"…징역 1년, 10개월 실형 선고

식당 일을 도와주는 시어머니를 때리고 물고문까지 한 며느리와 폭행에 가담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뜨거운 물에 데어볼래?"
식당 일을 도와준 시어머니에게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닌 '학대' 였다. 30대 여성 A씨는 시어머니(66)가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다. 냄비로 머리를 내리쳤고, 팔팔 끓고 있는 냄비 물을 뿌려 다치게도 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 '물고문'을 하기도 했다. 아들은 이런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범행에 동참했다.
몇 달간 이어진 학대로 시어머니는 허리, 갈비뼈 등이 골절됐다. 결국 형사 재판에 넘겨진 A씨 부부. 법원은 "패륜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A씨 부부는 수원에서 식당을 개업하게 됐다. A씨는 "식당 일을 도와달라"며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시어머니를 불러 함께 일했다. 하지만 곧 "거짓말을 한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시어머니를 수시로 폭행했다. A씨 부부는 과거 자신들의 결혼과 자녀출생을 축하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법은 자신의 존속(尊屬⋅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에 속하는 친족)에 대해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 일반 폭행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특히 A씨 부부에겐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됐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해당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재판 결과 A씨 부부에겐 실형이 선고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6단독(송명철 판사)는 며느리인 A(34·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1년, 아들 B(37·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송 판사는 "A씨 부부는 피해자에 대해 잔혹하고 가학적인 폭행을 지속하는 등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피해금을 지급해 합의하긴 했지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더는 A씨 부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 부부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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