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일 도와준 시어머니를 냄비로 때리고, 물고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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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일 도와준 시어머니를 냄비로 때리고, 물고문까지…

2022. 05. 18 11:36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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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도 범행에 가담…허리·갈비뼈 골절된 피해자는 이들 '용서'

재판부 "패륜 범죄 경종을 울릴 필요 있다"…징역 1년, 10개월 실형 선고

식당 일을 도와주는 시어머니를 때리고 물고문까지 한 며느리와 폭행에 가담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뜨거운 물에 데어볼래?"


식당 일을 도와준 시어머니에게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닌 '학대' 였다. 30대 여성 A씨는 시어머니(66)가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다. 냄비로 머리를 내리쳤고, 팔팔 끓고 있는 냄비 물을 뿌려 다치게도 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 '물고문'을 하기도 했다. 아들은 이런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범행에 동참했다.


몇 달간 이어진 학대로 시어머니는 허리, 갈비뼈 등이 골절됐다. 결국 형사 재판에 넘겨진 A씨 부부. 법원은 "패륜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평소 결혼⋅자녀출생 축하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

지난해 6월, A씨 부부는 수원에서 식당을 개업하게 됐다. A씨는 "식당 일을 도와달라"며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시어머니를 불러 함께 일했다. 하지만 곧 "거짓말을 한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시어머니를 수시로 폭행했다. A씨 부부는 과거 자신들의 결혼과 자녀출생을 축하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법은 자신의 존속(尊屬⋅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에 속하는 친족)에 대해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 일반 폭행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특히 A씨 부부에겐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됐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해당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할 필요 있어"

재판 결과 A씨 부부에겐 실형이 선고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6단독(송명철 판사)는 며느리인 A(34·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1년, 아들 B(37·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송 판사는 "A씨 부부는 피해자에 대해 잔혹하고 가학적인 폭행을 지속하는 등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피해금을 지급해 합의하긴 했지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더는 A씨 부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 부부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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