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떼먹은 '먹튀' 손님 괘씸해 CCTV 올렸다가⋯오히려 전과자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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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떼먹은 '먹튀' 손님 괘씸해 CCTV 올렸다가⋯오히려 전과자 될 수 있습니다

2026. 03. 23 15:13 작성2026. 03. 23 15:14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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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홧김에 SNS에 모자이크 영상 공개

변호사 "명예훼손·개인정보법 위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4년 새 두 배 이상 폭증한 13만 7000건. 팍팍한 불경기에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쏙 빼놓는 '무전취식(먹튀)' 범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승민 작가에 따르면, 2021년 6만 5000여 건이었던 무전취식 112 신고 건수는 지난해 13만 7000건으로 급증했다.


유승민 작가는 "신고로 이어진 경우에만 집계가 된 숫자라서 실제로 이 통계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은 신고조차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피해 금액이 1만 원 안팎의 소액인 경우가 많아 생업을 제쳐두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처벌은 솜방망이, 사기죄 입증은 산 넘어 산


무전취식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절도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처벌 수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수준에 그친다. 20만 원어치 음식을 먹고 도망가도 벌금이 식대보다 적게 나올 수 있는 구조다.


물론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 없이 고의로 무전취식을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벽이 높다.


적발되더라도 "일행이 계산한 줄 알았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고의성을 부인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사기죄를 적용해 기소하기가 까다롭다. 결국 대부분의 사건이 음식값을 돌려받는 선에서 무마된다.



"자수해라" 모자이크 처리해 올려도 3가지 법 위반


답답한 마음에 자영업자들이 선택하는 자구책은 소셜미디어(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식당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적 제재가 자영업자를 오히려 형사 처벌 덫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CCTV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민사상 초상권 침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면 괜찮을까. 법률사무소 석상의 조범석 변호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범석 변호사는 "동네에 따라서는 되게 작은 동네일 수도 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나인 걸 알 수 있다"며 "모자이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특징적인 얼굴일 수도 있고, 옷차림에 따라서 얼마든지 특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 여부가 핵심적인 부분은 아닐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한, 범인을 잡겠다는 목적이라도 영상을 온라인에 무단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


조범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CCTV를 제공하는 건 상관없지만, 사적으로 망신을 준다거나 널리 알려서 자수하라고 얘기하는 건 사적인 이용"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CCTV 설치 목적 외의 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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