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출소 후 아들 찾아간 70대 남성이 한 말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혼한 아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출소 후 아들 찾아간 70대 남성이 한 말

2022. 03. 26 11:10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아내와 이혼 후 앙심품고 있다가 흉기 휘둘러…징역 4년 6개월

출소 후 "너희 엄마 만나게 해달라"며 상습 협박

재판부, 1년 6개월 선고⋯아들의 선처 등 고려

남성 A씨는 전처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감옥에서 출소한 뒤 아들을 찾아갔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015년 8월, 경기도 안산에서 한 70대 남성의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 A씨는 전처가 결혼생활 당시 불륜을 저지르고 재산을 빼돌렸다고 생각해, 이혼 후에도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에 전처를 불러내 "잘못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자 흉기를 꺼내들어 전처의 가슴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찔렀다.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당시 법원은 A씨가 고령의 나이인 점을 고려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그는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전처에 대한 증오심을 키웠고, 지난 2020년 2월 출소 후 아들 B씨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너희 엄마 어디에 있냐."


출소하자마자 아들을 찾아간 아버지, 이유는⋯

당연히 아들 B씨는 엄마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B씨는 과거 A씨가 엄마를 살해하려던 모습을 눈 앞에서 목격한 당사자였다. B씨가 당시 A씨를 막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를 일이었다.


그런데 교도소에 다녀온 이후에도 엄마를 찾으며 "감옥에 있으면서 이를 갈았다"고 말하는 아버지 A씨를 본 B씨는 절대 엄마와 만나게 해줄 수 없었다. 이에 B씨가 입을 열지 않자, A씨는 지독하게 B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연락을 해대거나 찾아왔다.


"너도 죽이겠다"는 말은 기본이었다. "너네 회사로 찾아가 사장을 만나겠다"며 주변인들에게 알리겠다거나, "(이번엔) 꼭 네 처를 만날 거다"라며 B씨의 아내이자 자신의 며느리까지 걸고 넘어졌다. 약 1년간 협박에 시달리던 B씨는 결국 아버지 A씨를 고소했다.


결국 A씨는 전처를 살해하려 했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그 법정에, 이번엔 아들을 상습 협박한 혐의로 다시 섰다.

'상습협박' 혐의로 재판 넘겨져⋯1·2심 징역 1년 6개월

지난해 10월,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 기간에 아들이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해악(害惡·해로움을 끼치는 나쁜 일)을 고지했다"며 "범행 경위와 해악의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출소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누범(累犯)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한 지적이었다.


다만, △ 전처와 피해자인 아들 B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 A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하면서 지난 1월 2심이 열렸지만 기각됐다. 수원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권태관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의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며 "A씨의 살인미수 전력과 협박 내용에 비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