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에게 뒤통수 두 대 맞았는데, 80만원 받으면 될까요?
취객에게 뒤통수 두 대 맞았는데, 80만원 받으면 될까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이학주 변호사 "80만원은 좁합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으로 나쁘지 않은 금액"
길을 가다 술 취한 사람으로 부터 뒤통수를 2차례 맞는 폭행을 당했다면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는 게 적당할까요? 그로 인해 별다른 상처를 입거나 아픈 곳은 없는 상태고요.
A씨가 며칠 전 길에서 바로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A씨가 길을 가는데 취객이 난동을 부리더니 갑자기 그에게 다가와 뒤통수를 주먹으로 두 대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옷을 잡고 늘어지고 밀치고 하는 행패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로인한 별다른 상처나 아픈 곳은 없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후 A씨에게 그 취객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그때 취해서 큰 실수를 했는데 미안하다”며 “합의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A씨는 “가해자가 합의금 80만 원을 제안했는데 별다른 부상도 없어 나쁘지는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건에서 적정합의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며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현율의 이학주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합의금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8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정금액이다, 혹은 아니다’ 라고 이분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종합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나쁘지 않은,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합의금은 어떤 객관적인 공식에 의해 도출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정답이 없고 굉장히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를 들어 가해행위의 고의성, 심각성, 피해자의 신체적·금전적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반성정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가해자의 형사처벌 예상수준, 민사소송 시 인정받은 수 있는 손해배상의 예상금액 등 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객관적인 조건들보다는 오히려 감정적인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해서, 쌍방이 흥정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