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활동하는 축구선수, 소득세 내야하나요?
일본에서 활동하는 축구선수, 소득세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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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프로축구에서 활동한 한국 선수가 국내와 일본 두 곳에 주거를 둔 경우, 일본에서 받은 연봉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프로축구단 경남FC 소속 조영철(30) 선수는 2007~2014년 J리그에서 활동했습니다. 조 선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년 중 대부분을 일본에서 체류했고, 국가대표로 선발돼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긴 했지만 체류일수는 평균 28일이었습니다.
조 선수는 2014년 일본 프로축구단 오미야 아르디자에서 활동하면서 연봉으로 7천338만엔(한화 약 7억4천716만원)을 받은 뒤 일본에 낸 소득세 1억2천83만원과 필요경비 1억7천41만원을 공제한 3천426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습니다.
이에 동울산세무서가 일본 납부세액과 필요경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4천443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는데요. 조 선수는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거주국 인정여부가 쟁점”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는 국내 거주자로 인정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소득세법상 한·일 양국 중 어느 곳이 조 선수의 거주국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조 선수는 2014년 대부분을 일본에서 프로축구 선수를 생활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본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조4항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울산세무서는 조 선수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가 거주하고 있고, 이들 가족의 일반적 생활관계가 국내에 형성돼 있다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조3항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들이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국내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구적 주거 인정 여부가 중요”
1심에서는 조 선수가 한국에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반면 2심에서는 조 선수가 국내와 일본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만으로 거주국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거주국을 결정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한국에는 소유 아파트를 보유한 반면, 일본에서는 프로축구구단이 제공한 아파트에서 체류했으므로 한국에만 항구적 주거를 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일조세조약에 따르면, 양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경우엔 양국 중 '항구적 주거'를 둔 국가를 거주국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를 거주국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계속 머물기 위해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형태의 주거를 의미한다고 보아, 일본 프로축구단이 제공한 아파트 또한 항구적 주거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국내와 일본 두 곳에 주거를 둔 경우는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어 일본에서 받은 연봉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