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대화 가능'·'편지 3회 보장'...7만원 교도소 펜팔,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
'성적 대화 가능'·'편지 3회 보장'...7만원 교도소 펜팔,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
이름·신체정보로 상대를 고르게 한 구조가 법적 쟁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교정 펜팔 리스트’라는 문서가 공유됐다. 문서에는 여성 수용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이름과 나이, 지역, 키, 몸무게 등이 적혀 있다.

상단에는 ‘교정 펜팔 매칭 1인당 7만원, 매칭된 여성의 편지 3회 보장’이라는 가격 문구가 있었다. 혈액형, MBTI, 몸매 정보와 성격 설명도 함께 담겼다.
교정시설에 있는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도록 돈을 받고 연결하는 이 서비스,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펜팔 소개로 수수료 받는 구조...위법 단정 어려워
편지를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수용자 본인의 동의가 있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적법한 범위에서 이뤄졌다면, 펜팔 상대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이번 서비스가 단순 연결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리스트에는 ‘애교 많고 착함’, ‘걸크러쉬’, ‘밝고 배려있는 성격’ 같은 설명이 붙었다. 이용자가 원하는 연령대, 남은 형기, 외모와 성격을 제시하면 조건에 맞는 여성 수용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이 구조에서는 개인정보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용자를 편지 상대가 아니라 선택 가능한 프로필처럼 배열했다면 개인정보 침해뿐 아니라 인격적 이익 침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용자를 조건별로 고르게 한 방식이 쟁점
이름, 나이, 지역, 신체정보, 성격 설명은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업체가 이를 모아 유료 이용자에게 제공했다면, 당사자 동의가 있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범위가 문제다. 펜팔 참여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신체정보와 외모 평가를 조건표처럼 배열해 유료 매칭 자료로 제공하는 데까지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라도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와 목적을 벗어난 방식으로 영리 이용하는 경우 위법성을 따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이 사안은 공적인 직업 정보가 아니라 수용자의 신체정보와 외모 평가를 조건별 매칭에 쓴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업체가 ‘19금 위주’ 교류를 원하는 경우 신청서에 별도 표시하도록 안내했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이는 서비스가 수용자를 사적·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도록 설계됐다는 비판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이용 목적의 상당성을 낮추는 요소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