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이름의 '38살 스토킹범'은 아이 5명 키우고 있는 41살 전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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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이름의 '38살 스토킹범'은 아이 5명 키우고 있는 41살 전 남편

2023. 01. 19 11:4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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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으로 피해자에게 총 49회 연락

스토킹처벌법 위반⋯1심, 벌금 500만원

이혼한 아내에게 가명으로 접근해 "사귀자", "결혼하자"며 스토킹을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저는 38살인데…"


지난해 9월 낯선 남성 A씨에게서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는 아는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받았다며, 이후에도 계속 여성 B씨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다.


"그쪽이 좋아서 사귀고 싶다", "BJ 할 때 봤다", "만나면 용돈 50만원을 주겠다",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라는 등 A씨는 B씨에게 노골적인 관심을 표시하며 집착했다. 그렇게 약 한 달간 그가 연락한 횟수만 총 49회.


결국 A씨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그의 정체도 밝혀졌다. 바로 B씨와 이혼한 전(前) 남편이었다. 수사 결과, A씨는 이혼한 아내 B씨에게 '가명'으로 접근해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A씨의 정체를 눈치챌 수 없었던 이유다.


재판부 "미성년 자녀 5명 양육하는 점 등 고려"

사건 이후 A(41)씨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행위로 본다(제2조 제1호).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뿐 아니라, 집 근처에서 지켜보는 행위,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집 근처에 편지 등 물건을 두는 행위 모두 '스토킹 행위'에 포함된다.


이런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처벌 대상이다(제2조 제2호).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8조 제1항).


이 사건 1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아내에게 가명으로 접근해 스토킹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의정 부장판사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타인을 사칭해 전처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보낸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의 경고 이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현재 미성년 자녀 5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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