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등학교 침입해 교사 덮친 남성의 궤변 "피해자는 복제인간이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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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등학교 침입해 교사 덮친 남성의 궤변 "피해자는 복제인간이라 무죄"

2025. 12. 07 13:5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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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침입해 교사 강간 미수·행정복지센터서 음란행위

"복제인간이라 범죄 성립 안 돼" 주장

2심도 "죄질 나쁘지만 심신미약 인정"

교사 강간 미수와 주민센터 나체 소동을 벌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유지했다. /셔터스톡

초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교사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이번엔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달려가 나체 소동을 벌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피해자는 복제인간이라 범죄가 안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낮 학교서 강간 미수·주민센터서 나체 소동... 잡히자 "사람 아닌 복제인간"

사건은 대낮, 아이들이 공부하는 초등학교에서 벌어졌다. A씨는 무작정 학교로 들어가 교실 앞 복도에서 근무 중이던 교사를 덮쳤다.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범행에 실패한 A씨의 기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곧장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향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란 듯이 음란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했다. "피해자는 사람이 아니라 복제인간이다. 그래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죄... "재범 위험성 커"

알고 보니 A씨는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었다. 그는 장애인 강제추행과 스토킹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복제인간' 운운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형량 적정"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복제인간' 발언을 단순한 궤변이 아닌, 정신질환 증상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복제인간'이라고 주장한 것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됨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의 형까지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는 이번 사건 형량 4년에 기존 집행유예 형량까지 더해 총 6년 6개월간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참고] 광주고등법원 (전주)2024노211 판결문 (2025. 1. 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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