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원 아이스크림 먹었다가 도둑으로 몰려 얼굴 박제된 초등학생…사장님, 징역 5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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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 아이스크림 먹었다가 도둑으로 몰려 얼굴 박제된 초등학생…사장님, 징역 5년도 가능

2025. 10. 22 11:1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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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확인 안 하고 CCTV 사진 공개

형사·민사 책임 '이중 부담'

점포에 붙어있던 사진 모습. /연합뉴스

무인점포에서 8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었을 뿐인데, 초등학생 A군은 절도범이 되어 자신의 얼굴 사진이 가게에 붙는 일을 겪었다. 계좌이체로 정확히 값을 치렀음에도, 업주의 섣부른 판단 하나가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이다.


결국 A군의 부모는 업주를 경찰에 고소했고, 업주는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이중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학원 끝나고 사 먹은 아이스크림, 일주일 뒤 '공개 수배'로

지난달, 학원을 마친 A군은 인천 서구의 한 무인점포에서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고른 뒤, 점포에 안내된 계좌번호로 800원을 송금했다. 심지어 '받는 분에게 표기'란에 자신의 이름과 상품명까지 정확히 기재했다.


하지만 약 3주 뒤, 같은 가게를 다시 찾은 A군은 자신의 얼굴이 담긴 CCTV 캡처 사진 두 장이 벽에 붙어있는 것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


사진 밑에는 "상기인이 본인이거나 상기인을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업주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 누가 봐도 물건을 훔친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었다.


이 사진은 약 일주일간 가게에 게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곧장 가게로 달려가 사진을 확인하고 업주에게 연락했다. 업주는 "다른 학생에게서 (A군이) 물건을 그냥 가져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CCTV를 확인했는데, 결제 장면이 없어 계산을 안 한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A군 부모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사진을 뗐다는 것이다.


업주는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A군의 어머니는 "업주의 경솔한 행동으로 아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다른 아이들이 같은 피해를 볼까 봐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장님, '징역 5년'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업주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우선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가게에 사진을 게시해 '공연성'이 충족됐고, 절도범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A군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업주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CCTV 영상은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 등 설치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는데(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업주가 이를 임의로 캡처해 공개한 것은 명백한 목적 외 사용이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무겁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위자료는 얼마?

형사 처벌과 별개로 A군과 그 가족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업주의 과실로 인해 A군과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명백한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에 해당한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지만, 유사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민감한 성장기 초등학생이라는 점 ▲학교 근처 가게라 친구들이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업주가 계좌이체 내역 확인이라는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 등은 위자료 증액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A군 본인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그 부모는 각각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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