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초밥집에서 먹은 '참돔'은 수입산 민물고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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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초밥집에서 먹은 '참돔'은 수입산 민물고기였다

2022. 07. 07 13:4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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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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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대구광역시의 한 초밥 음식점에서 민물고기인 나일틸라피아를 참돔으로 표시해 팔다가 적발됐다. /셔터스톡

수입 민물고기인 '나일틸라피아'를 참돔으로 속여 판 대구의 한 초밥집이 적발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당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도미(돔)로 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제품 44건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그중 1건에서 나일틸라피아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바다에 사는 참돔과 민물에 사는 나일틸라피아는 순살(필렛)로 보면 구분하기 쉽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나일틸라피아는 민물 어류로, 껍질을 벗긴 순살의 경우 흰 살에 붉은 줄무늬가 있어 해양 어류인 참돔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 적발된 대구광역시 남구의 음식점은 이 점을 이용, 수입 민물고기인 것을 알고도 메뉴판에 버젓이 '돔초밥'으로 표시한 뒤 판매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 요청을 했다. 해당 음식점처럼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 행위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둔갑 판매행위 등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한다면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 스마트폰 앱 '내손안 식품안전정보'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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