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형' 읽는 순간, 아버지는 "재판장" 외치며 달려들었고 어머니는 쓰러졌다
'7년형' 읽는 순간, 아버지는 "재판장" 외치며 달려들었고 어머니는 쓰러졌다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
보복 협박 혐의도 무죄 선고 그대로 유지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2심에서 1심보다 2년이나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피고인을 징역 7년에…"
"뭔 소리야! 이래선 안 되는 거야, 재판장!"
14일 고등군사법원 재판정.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 A중사가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2년을 감형받는 순간이었다. 재판장이 '7년형' 결정 부분을 읽는 순간, 유족은 오열하며 반발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재판장석으로 달려가다가 제지를 받았고, 어머니는 과호흡으로 쓰러져 실려 나갔다. 법정을 나와서도 아버지는 "군사법원에서 이런 꼴을 당할지는 몰랐다"며 울분을 토했다.
2심을 맡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감형을 한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A중사)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어…"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은폐⋅합의 종용을 받으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런 사태가 군대 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응분(알맞음)의 책임을 지면서 잘못을 교정하고 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게 하는 형벌의 기능을 고려했다"고 했다.
일부 혐의(보복 협박)에 대한 무죄 선고도 2심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A중사는 성추행 혐의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았는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사건 당시 A중사가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관계 자체는 법원에서도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자살 암시를 포함한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을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이후 실제로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러한 2심 감형 판결에 대해 유가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만약 군검찰이 2심에 불복해 상고하면, 최종 판단은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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