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한테 수갑 채운 듯…앞발은 몸통 뒤로 꺾었고, 입은 노끈으로 묶었다
강아지한테 수갑 채운 듯…앞발은 몸통 뒤로 꺾었고, 입은 노끈으로 묶었다
경찰, 주변 CCTV 확보해 용의자 추적 중
동물보호법 위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주에서 유기견 한 마리가 입과 발이 고통스럽게 묶인 채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한림천사들의쉼터' 인스타그램
마치 수갑을 채운 것 같았다. 앞발은 몸통 뒤로 억지로 꺾은 뒤 끈으로 결박했고, 입에도 노끈과 테이프를 묶었다. 이 상태로 며칠을 방치했는지 묶인 곳에는 상처로 진물이 나고 있었다.
제주에서 유기견 한 마리가 입과 발이 꽁꽁 묶인 상태로 발견됐다. 개의 이름은 '주홍이'. 인근 유기견 쉼터에서 보호를 받던 중 최근 사라진 상태였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경찰은 동물 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주변 CC(폐쇄회로)TV 등 탐문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가해자의 이런 행동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8조 제2항 제4호). 이를 어긴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46조 제2항 제1호).
한편, 주홍이는 검사 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이고 현재 긴급 임시보호처에서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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